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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포천시 화현면 지현리 산2-1번지 일원의 베어크리크 G.C(대중골프장) 도시관리계획(관광?휴양형 제2종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결정(변경)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포천시청 도시과(031-538-2390)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