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부여군 관리계획(신리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) 결정(변경)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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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충청남도 고시 제2008-54호 | ||
| 담당기관 | 충청남도 | ||
| 고시일 | 2008-03-10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신리지구 지구단위계획 | ||
| 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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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부여군수가 입안한 부여군 규암면 신리 172번지 일원 신리지구(주거형) 용도지역 변경과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부여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에 따라 충청남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 하였기 같은조 6항 및 「같은법 시행령」제25조제5항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결정.고시 합니다. 2.관계도서는 부여군청 도시과(041-830-2442)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, 주민 등에게 보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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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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