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태안군수가 입안한 태안군 남면 몽산리 474-1번지 일원 몽산지구(관광.휴양형)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변경과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태안군 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에 따라 충청남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 같은조 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 제5항,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결정.고시 합니다 2. 관계도서는 태안군청 건설도시과에 비치하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