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평택시고시제2007-220호(2007.12.31)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된 도시계획시설(안중 중로1-10호, 청북 중로1-5호, 청북 중로1-6호선)에 대하여 일부 폭원 변경 및 비탈면 발생으로 인한 시설선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사항에 대하여 「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변경 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