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,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,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고시 제2007-5191호('07.12.28)로 택지개발예정지구 변경지정,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된 남양주진접지구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수 있도록 남양주시 뉴타운추진과(031-590-8247) 및 한국토지공사 경기동북부사업본부(031-590-6600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