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형도면승인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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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안성시 고시 제2008-71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안성시 | ||
| 고시일 | 2008-03-10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하수종말처리시설 도시계획 사업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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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시 원곡면 내가천리 263번지 일원에 도시계획시설[하수처리시설 및 도로(소3-25호선)]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(도시관리계획의 결정)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(도시관리계획의 결정)에 의거 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(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),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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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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