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계획시설정정고시 | |||
|---|---|---|---|
| 고시번호 | 경기도 안성시 고시 제2008-72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안성시 | ||
| 고시일 | 2008-03-10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도시계획시설(도로)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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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성시 고시 제2007-309(2007.11.13)호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한 서운면 인리 103-20번지 일원에 도시계획시설 도로(소3-3호선)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(도시관리계획의 결정)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(도시관리계획의 결정)의 규정에 의거 변경 결정하고 고시한 사항중 면적산정의 착오가 발생하여 이를 정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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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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