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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정보

평택 용죽도시개발구역 지형도면 고시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평택 용죽도시개발구역 지형도면 고시
고시번호 경기도 평택시 고시 제2008-28호
담당기관 경기도
고시일 2008-03-10 문의처 249-3415
열람장소
첨부파일

평택시 고시 제2008-28호


고          시


경기도고시 제2008-4호(‘08.1.14)로 고시된 평택 용죽지구 도시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8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제2호와 제6호 규정에 의한 변경(도로선형 착오에 따른 구역계 정정 및 지적오차에 의한 면적 정정)사항이 있어 같은법 제3조 및 제4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변경 수립하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2008. 3.  10.


평  택  시  장



1. 도시개발구역의 명칭(변경없음) : 평택 용죽지구 도시개발구역

2.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

가. 위 치 : 경기도 평택시 용이동 301-2번지 일원

나. 면 적 : 743,446㎡(기정) → 741,585㎡(변경)

다. 변경사유 : 중로1-44호선의 도로선형 착오에 의한 구역경계 변경 및 전산지적과의

    오차에 의한 면적 조정

3. 지구단위계획구역(변경)

구분

도면표시

번    호

구 역 명

위  치

면   적 (㎡)

비고

기 정

변 경

변경후

변경

24

평택용죽 제1종

지구단위계획구역

경기도 평택시

용이동 301-2 일원

743,446

△1,861

741,585

도시개발구역경계 및 면적변경에

따른 변경

4.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(변경없음)

○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대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사업으로 도시기반

   시설 확보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


5. 도시개발사업의 제안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(변경없음)

가. 제 안 자 : (가칭)평택 용죽 도시개발사업조합 대표 박귀만

나.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: 평택시 용이동 산108-3번지


6.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식(변경없음)

가. 시행기간 : 실시계획인가일 ∼ 환지처분일

나. 시행방식 : 환지방식

7.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(변경)

구     분

면   적  (㎡)

구 성 비 (%)

비 고

기 정

증 △감

변 경

기 정

변 경

합     계

743,446

    △1,861

741,585

100.0

100.0

 

주거

용지

소       계

372,513

     △669

371,844

50.1

50.1

 

단 독 주 택

57,390

53

57,443

7.7

7.7

 

공 동 주 택

299,371

     △741

298,630

40.3

40.3

 

준   주  거

15,752

19

15,771

2.1

2.1

 

기반

시설

용지

소       계

370,933

    △1,192

369,741

49.9

49.9

 

도       로

134,423

     △929

133,494

18.1

18.0

 

공       원

120,319

     △168

120,151

16.2

16.2

 

녹       지

42,766

      △95

42,671

5.7

5.8

 

주   차  장

4,472

-

4,472

0.6

0.6

 

학       교

54,086

-

54,086

7.3

7.3

 

유   수  지

8,476

-

8,476

1.1

1.1

 

도   서  관

1,857

-

1,857

0.3

0.3

 

공 공 청 사

1,002

-

1,002

0.1

0.1

 

사회복지시설

3,532

-

3,532

0.5

0.5

 


7. 법 제11조제8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신청기간(변경없음)

○ 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1년이내

8. 관계도서의 열람방법

○ 관계도서를 평택시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   있습니다

9. 평택 용죽 도시개발구역변경 지형도면고시

가. 평택 용죽 도시개발구역 지형도면(S=1/1,200) : 덧붙임(게재생략)

나. 열람방법 :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시스템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(http//luris.moct.go.kr)에서 열람이 가능함.

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,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(249-3415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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