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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정보

경기 이천 용도지역변경(제1종일반주거지역)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경기 이천 용도지역변경(제1종일반주거지역)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
고시번호 경기도 고시 제2008-047호
담당기관 이천시청 도시과
고시일 2008-03-10 문의처 644-2478
열람장소
사업명 이천시 용도지역지구 도시관리 계획
첨부파일

경기도 고시 2008-047호

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시


이천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변경)을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5항과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2008.  3.  10.

경  기  도  지  사


 가.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변경) 결정조서

  ○ 용도지역 결정(변경) 조서

  

구     분

면   적(㎡)

비 고

기  정

변  경

변경후

계

70,900,000

-

70,900,000

 

주거지역

소    계

4,694,565

증) 14,294

4,708,859

 

제1종일반주거지역

1,967,538

증) 14,294

1,981,832

 

제2종일반주거지역

1,448,374

-

1,448,374

 

제3종일반주거지역

749,460

-

749,460

 

준주거지역

529,193

-

529,193

 

상업지역

일반상업지역

455,890

-

455,890

 

공업지역

일반공업지역

1,578,480

-

1,578,480

 

녹지지역

소    계

64,171,065

감) 14,294

64,156,771

 

보전녹지지역

5,540,300

-

5,540,300

 

생산녹지지역

20,827,099

-

20,827,099

 

자연녹지지역

37,803,666

감) 14,294

37,789,372

 

  ○ 용도지역 결정(변경) 사유서

  

위 치

용 도 지역

면적

(㎡)

결정(변경)사유

기 정

변 경

이천시 부발읍

신하리 264-1번지

일원

자 연

녹지지역

제1종일반주거지역

14,294

◦도시계획시설(학교)내 체육관

   건립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

 - 체육관 설치에 필요한 건폐율

   상향(20%→60%)

 나.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변경) 결정도 및 지형도면 : 별 첨

  다. 열람방법

   ○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(http://luris.moct.go.kr)에서 열람이 가능하며,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 할 수 있도록 이천시청 도시과(☎644-2358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

관련 사업 (1)

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,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(644-2478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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