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용인 도시계획시설(공원:용인중앙공원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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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용인시 고시 제2008-77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용인시 | ||
| 고시일 | 2008-03-03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용인중앙공원 조성사업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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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우리시 처인구 김량장동39번지 용인도시계획시설(공원:용인중앙공원)사업에대하여 "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"제30조 및 동법시행령제25조규정에의거 아래와 같이 변경결정하고,"토지이용규제기본법"제8조 및 동법시행령제7조규정에의거 도시관리계획에 관한사항을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용인시청도시계획과(T031-324-3223)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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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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