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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전 둔산지구 도시관리계획 (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?제1종지구단위계획)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고시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대전 둔산지구 도시관리계획 (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?제1종지구단위계획)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고시
고시번호 대전광역시 고시 제2008-38호
담당기관 대전광역시
고시일 2008-03-01 문의처
열람장소
사업명 둔산지구 지구단위계획
첨부파일

1. 대전광역시 도시관리계획(둔산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,제1종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【도시관리계획의 결정】 및 같은법률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결정 및 고시하고, 같은법률 제32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따로 고시하지 아니하고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고시로써 지형도면고시에 갈음합니다.2.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청(도시관리과☎600-3896) 및 대전광역시서구청(도시관리과☎611-624

관련 사업 (1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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