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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양주시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의 변경을 국통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으므로 같은법 제30조 제6항,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변경)결정 내용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 관계 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에서 열람가능)는 관할 시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