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계획시설(체육공원,도로)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| |||
|---|---|---|---|
| 고시번호 | 경기도 안성시 고시 제2008-52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안성시 | ||
| 고시일 | 2008-02-25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풍산개테마공원 조성사업 | ||
| 첨부파일 | |||
|
안성시 삼죽면 덕산리 산13번지 일원에 도시계획시설(체육공원, 도로) 결정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0조(도시관리계획의 결정)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, 같은법 제30조 제6항,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며,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3항에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. |
|||
| 이미지 | 설명 |
|---|---|
![]() |
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.
※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