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계획시설(하수도)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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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시 제2008-23호 | ||
| 담당기관 | 부산광역시 기장군 | ||
| 고시일 | 2008-02-20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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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고시 제2006-416(2006.12.6)호로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(하수도 : 문오성하수종말처리시설)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 제30조, 제32조, 같은법 시행령 제25조,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,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변경(경미한사항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하며,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6-463호(2006.12.27)로 하수도 설치사업 인가고시된 문오성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 하수도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인가 고시합니다.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청 건설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(도면생략 : 구역계 변경없음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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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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