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달성군 도시관리계획(정비)에 대하여 [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]제30조, 제32조, 같은법 시행령 제25조, 제27조 및 [대구광역시 도시계획조례]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결정(변경)고시하며,[토지이용규제 기본법]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하고, 관계도서는 달성군도시시설과 및 해당 읍.면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