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아산시도시관리계획(운용지구제2종지구단위계획) 결정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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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충청남도 고시 제2008-34호 | ||
| 담당기관 | 충청남도 | ||
| 고시일 | 2008-02-20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운용지구 도시관리계획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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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아산시 둔포면 운용리 180번지 일원에 운용지구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아산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에 따라 충청남도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 같은조 제6항 및 「같은법 시행령」 제25조제5항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아산시 도시계획과(041-540-2081)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· 주민 등에게 보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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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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