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김포한강신도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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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08-21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김포시 | ||
| 고시일 | 2008-02-18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김포 한강신도시 주택건설사업 | ||
| 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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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건설교통부고시 제2007-452호(2007.10.29)로 김포양촌지구[김포한강신도시]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결정(변경)된 김포양촌지구[김포한강신도시]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변경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)에 대하여 [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]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고시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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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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