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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구리시 왕숙천 제방 일원의 구리도시관리계획(도로) 변경 결정사항에 대하여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30조 규정에 의거 변경 결정하고 이를 고시하며, 같은 법률 제32조 및 『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』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이를 고시합니다. 2. 관계 도서는 구리시청 도시과(031-550-2747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