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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,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에 의거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구역 지정(변경)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