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동대구역세권지역 재정비촉진지구(신암 재정비촉진지구) | 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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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대구광역시 고시 제2008-13호 | ||||||||||||||||
| 담당기관 | 대구광역시 도시주택국 도시재생과 | ||||||||||||||||
| 고시일 | 2008-02-20 | 문의처 | 053-803-4973 | 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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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광역시 고시 제2008 - 13호 동대구역세권지역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고시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1․4동 일원 동대구역세권지역 재정비촉진지구를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 지정(명칭 변경)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 2008년 2월 20일 대 구 광 역 시 장 1. 재정비촉진지구 지정(병경있음)
2.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목적(변경없음) 가. 열악한 기반시설의 확보와 주거환경개선으로 도시의 기능회복 및 지역 균형발전 도모 나. 광역적인 개발계획 수립으로 소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난개발 방지 3.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 목표연도 : 2017년(변경없음) 4.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(변경없음) 가.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제32조 및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117조에 따라 5년간(2007.5.26~2012.5.25)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 나. 2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거래는 토지거래계약 시 허가를 득하여야 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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