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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정보

동대구역세권지역 재정비촉진지구(신암 재정비촉진지구)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동대구역세권지역 재정비촉진지구(신암 재정비촉진지구)
고시번호 대구광역시 고시 제2008-13호
담당기관 대구광역시 도시주택국 도시재생과
고시일 2008-02-20 문의처 053-803-4973
열람장소
첨부파일

대구광역시 고시 제2008 - 13호



동대구역세권지역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고시


 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1․4동 일원 동대구역세권지역 재정비촉진지구를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 지정(명칭 변경)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


2008년  2월  20일


대  구  광  역  시  장


1. 재정비촉진지구 지정(병경있음)

구분

명   칭

위   치

면적(㎡)

유  형

최초결정

고시일

기정

동대구역세권지역

재정비촉진지구

동구 신암1․4동

(아양로 북편) 일원

1,085,498

주거지형

대구광역시 고시

제2007-96호

(2007. 5. 21)

변경

신암 재정비촉진지구


2.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목적(변경없음)

  가. 열악한 기반시설의 확보와 주거환경개선으로 도시의 기능회복 및 지역 균형발전 도모

  나. 광역적인 개발계획 수립으로 소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난개발 방지


3.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 목표연도 : 2017년(변경없음)


4.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(변경없음)

  가.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제32조 및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  관한 법률」제117조에 따라 5년간(2007.5.26~2012.5.25)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

  나. 2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거래는 토지거래계약 시 허가를 득하여야 함

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,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(053-803-4973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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