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관리계획(시설,제1종지구단위계획)결정(변경)및지형도면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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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광주광역시 고시 제2008-23호 | ||
| 담당기관 | 광주광역시 | ||
| 고시일 | 2008-02-18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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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광주 도시관리계획(광주종합버스터미널 자동차정류장시설, 제1종지구단위계획)에 대하여 「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」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(변경)하고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 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과 및 서구청(도시개발팀, 민원봉사팀)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 2008년 02월 18일 광주광역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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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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