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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광주 도시관리계획(일곡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(변경)하고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 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과 및 북구청(도시개발과, 민원봉사과)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 2008년 02월 15일 광주광역시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