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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산 경제자유구역 선정과 관련 고군산군도지구, 군산시배후지구(옥산.회현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63조 및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동 결정도서 사본을 군산시청 및 관할 읍.면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