완주군 삼례읍 후정리 일원의 완주군계획시설(공원 : 수도산근린공원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원시설변경결정 및 조성계획을 결정하고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제32조, 「토지이용 규제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공원시설변경결정과 조성계획결정 내용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관계도서를 완주군청 지역개발과와 삼례읍사무소에 비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