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군포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변경, 제1종지구단위계획)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류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에 같은법 제30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 규정에 따라 결정고시하고,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.
2. 관계도서를 군포시청 도시계획과(031-390-0502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가. 군포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변경, 제1종지구단위계획) 결정조서 : 붙임
나. 군포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변경, 제1종지구단위계획) 결정도(지형도면포함) : 게재생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