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성시 고삼면 가유리 950번지 일원에 수립된 관광?휴양형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골프연습장 및 콘도시설 부지 조성을 위한 사업부지 변경에 따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(도시관리계획의 결정)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 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(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 등)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3항에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