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횡성군 둔내면 두원.조항.우용리 일원의 현대성우리조트 조성사업에 대한 횡성 군관리계획(제2종지구단위계획)결정(변경)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0조 및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결정(변경)하고, 동법시행령 제25조제5항에 의거 고시합니다, 동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.
2.관계도서는 횡성군청 기업관광도시과(033-340-2176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