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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개발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07-1호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되어 도시관리계획 결정된 강동산하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9조,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을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보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