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신당 제11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작성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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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-32호 | ||
| 담당기관 | 서울특별시 중구 | ||
| 고시일 | 2008-01-31 | 문의처 | 2260-1855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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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-32호 신당 제11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작성 1.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5동 85번지 일대 신당 제11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-204호(2004.6.25)로 수립한 2010서울특별시 도시․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(주택재개발사업 부문)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하고, 같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. 2. 위 정비구역 지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작성은 본 건 정비계획 및 용도지역변경 결정도면으로 갈음합니다. 2008년 01월 31일 서 울 특 별 시 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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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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