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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원도시계획시설(도로)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, 제32조 및 동법률 시행령 제25조, 제27조,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, 경상남도사무위임조례 제3254호의 권한위임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하오니,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은 창원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된 관계도서르르 보시기 바랍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