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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정보

연기군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지형도면 승인고시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연기군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지형도면 승인고시
고시번호 충청남도 연기군 고시 제2008-7호
담당기관 충청남도 연기군
고시일 2008-01-30 문의처
열람장소
첨부파일

1. 연기군 농업진흥지역 해제한 연기군관리계획결정(변경) 사항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「충청남도 도시관리계획조례」 제21조의 규정,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였기에 승인내용을 고시합니다. 2. 관계 도서는 연기군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,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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