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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반룡리 일원의 장안일반산업단지와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장안일반산업단지외의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승인 고시로 결정 또는 변경 결정된 도시계획시설(도로·수도공급설비)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. 관계도면은 부산광역시청(산업입지조성팀)과 기장군(건설과)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 관계도면은 게재를 생략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