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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정보

전주도시첨단산업단지 결정(변경)에대한 지형도면승인고시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전주도시첨단산업단지 결정(변경)에대한 지형도면승인고시
고시번호 전라북도 전주시 고시 제2008-6호
담당기관 전라북도 전주시
고시일 2008-01-24 문의처
열람장소
첨부파일

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및 동법 제1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9조,제23조2의 규정에 의거 전라북도 고시 제2008-4호(2007.12.31)로 전주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된 전주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하여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, 「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」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.

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,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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