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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산광역시 고시 제 2006-119호(2006518)로 최초 결정된 「2010년 울산 도시,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」에 대하여 남구 B-07 기본계획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하고, 같은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을 지정(정비계획에 포함)하며,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