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고촌도시계획시설결정(변경), 도시계획시설(도로:중1-14호)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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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08-6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김포시 | ||
| 고시일 | 2008-01-21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도시계획시설(도로)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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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김포시고시 제2007-114호(2007.9.3)로 결정된 고촌 도시계획시설(도로:중로1-14호)에 대하여 [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]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, 같은법 제86조 및 같은법 제88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,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, 같은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 제8항, 동법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,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. 2.관계도서는 김포시청 도시계획과(☏031-980-2442)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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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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