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관리계획결정(변경)및지형도면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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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군포시 고시 제2008-5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군포시 | ||
| 고시일 | 2008-01-21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죽암천 정비사업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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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경기도 고시 제2003-90(2003.4.30)호로 하천정비기본계획 결정되고 군포시 고시 제2004-11(2004.3.23)호로 지형도면 고시된 군포도시계획시설(방재시설:하천)에 대하여 시공측량 결과 지형사정으로 인한 도시계획시설부지 면적의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을 결정(변경)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군포시청 도시계획과(031-390-0374)와 건설과(031-390-0947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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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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