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계획시설 (공원:덕산어린이공원) 조성계획결정 및 지적승인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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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부천시 고시 제2008-6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부천시 | ||
| 고시일 | 2008-01-21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덕산어린이공원 조성사업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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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부천시 고시 제2003-02호(2003.10.09)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된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114-7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(공원:덕산어린이공원)에 대하여, 2.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,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조성계획 결정 및 지적승인 고시하고, 3. 관계도서를 부천시청 도시국 녹지공원과, 오정구청 경제교통과, 및 해당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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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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