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인천도시관리계획(강화 용도지역: 신규부여)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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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8-8호 | ||
| 담당기관 | 인천광역시 | ||
| 고시일 | 2008-01-21 | 문의처 | 032-440-3363 |
| 열람장소 | 도시계획과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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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광역시 고시 제2008-8호 인천도시관리계획(강화 용도지역: 신규부여)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「어촌·어항법」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 준공된 정포항 등 8개 어항에 대하여 「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」제32조 및 제41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용도지역 지정 사실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관계서류는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과(440-3363)및 강화군 도시건축과(930-3433),강화군 친환경농수산과(930-3413)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 드립니다.2008년 01월 21일 인천광역시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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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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