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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-183(2007. 5. 25)호로 군관리계획(시설:철도역)결정(변경)에 대하여「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」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「강원도사무위임조례」제2954호(2003. 5. 3)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. 2. 이해 관계인께서는 고성군청 건설도시과(680-3431)에 비치된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조서 및 도면을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