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오창제2지방산업단지예정지내개발행위허가의제한해제고시 | |||
|---|---|---|---|
| 고시번호 | 충청북도 청원군 고시 제2008-114호 | ||
| 담당기관 | 충청북도 청원군 | ||
| 고시일 | 2008-01-18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오창제2일반산업단지 사업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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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원군 오창읍 주성리 일원에 산업단지 예정지역내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방지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개발행위허가가 제한에 대하여 산업단지가 지정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해제고시 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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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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