울산광역시고시 제2005-201호로 지정되고 울산광역시 고시 제2007-206호로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된 길천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제7조」의 규정에 의거 길천일반산업단지 지정(개발계획)변경을 승인하고,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제7조의4」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」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(개발계획) 변경내용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관계도서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울산광역시 투자지원단 및 울주군 기업유치단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