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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부고속철도 울산역 역세권개발사업을 위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위하여 일부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을 선행 추진하고자 울산광역시 공고 제2007-977('07.10.12)호로 입안한 사항에 대하여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,지구, 도시계획시설) 결정(변경)하고 동법 제 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