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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문색달온천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한 관광 휴양형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의 결정(변경)사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