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에 따른 고시 ㈜기인건설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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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08-11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남양주시 | ||
| 고시일 | 2008-01-17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남양주시 화도 녹촌리 신창현두산위브아파트 건설사업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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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우리시 화도읍 녹촌리 555번지상 도시관리계획상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 주거단지(아파트) 조성을 위한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주택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시설)의 결정(변경), 같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의 승인을 고시합니다. 2. 고시된 승인 및 결정·인가조서 및 도면은 남양주시청 주택과·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공람하고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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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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