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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도시계획시설(학교)을 「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」 제30조, 제32조, 같은법 시행령 제25조, 제27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,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(변경)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.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청(시설계획과 888-3747) 및 부산진구청(건설과 605-4724)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