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계획시설사업(화랑어린이공원) 결정(변경) 및 지적승인 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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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부산광역시 금정구 고시 제2008-2호 | ||
| 담당기관 | 부산광역시 금정구 | ||
| 고시일 | 2008-01-16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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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부 고시 제35호(1972. 05. 01)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부산시 고시 제 191호(1984. 08. 23)로 지적고시 되고, 부산광역시 금정구 고시 제 2007-74호(2007. 10. 26)로 조성계획 결정된 도시계획시설(화랑어린이공원)에 대하여 [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] 제 30조, 제32조 및 [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] 제 1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같이 결정(변경)과 동시에 지적승인 고시합니다. 관련서류는 부산광역시 금정구(경제진흥실 051-519-4494, 농업녹지과 519-4542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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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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