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광주광역시 고시 제2007-31(2007.3.22)호로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지정(변경),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(변경)승인 고시된 광주도시관리계획(광주신찬지구 택지개발사업 2단계)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고시합니다.
2.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과, 광산구청(도시개발과, 민원봉사실)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2008년 01월 15일
광주광역시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