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광주광역시 고시 제2006-179호(2006.12.14)로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지정변경,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(변경)승인 고시된 광주동림2택지개발사업지구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」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고시합니다.
2. 관계서류는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과, 북구청(도시개발과, 민원봉사실), 서구청(도시개발과, 민원봉사실)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2008년 01월 15일
광주광역시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