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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금호·화정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. 2.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과, 서구청(도시개발과, 민원봉사과)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 2008년 01월 15일 광주광역시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