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정보
고시정보| 도시계획시설 (공원:고강뒷골취락소공원) 조성계획결정 및 지적승인고시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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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시번호 | 경기도 부천시 고시 제2008-3호 | ||
| 담당기관 | 경기도 부천시 | ||
| 고시일 | 2008-01-14 | 문의처 | |
| 열람장소 | |||
| 사업명 | 고강뒷골취락소공원 조성사업 | ||
| 첨부파일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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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경기도 고시 제2006-264(20060814)호에 의거 집단취락지구에 의거 공원으로 결정되고, 부천시 고시 제2006-77호(2006.08.28)에 의거 지형도면 고시된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250-17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(공원:고강뒷골취락 소공원)에 대하여, 2.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,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조성계획 결정 및 지적승인 고시하고, 3. 관계도서를 부천시청 도시국 녹지공원과, 오정구청 경제교통과, 및 해당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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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미지 | 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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