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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계획시설 (공원:고강뒷골취락소공원) 조성계획결정 및 지적승인고시 - 고시번호, 담당기관,고시일,문의처,열람장소,첨부파일로 구성
도시계획시설 (공원:고강뒷골취락소공원) 조성계획결정 및 지적승인고시
고시번호 경기도 부천시 고시 제2008-3호
담당기관 경기도 부천시
고시일 2008-01-14 문의처
열람장소
사업명 고강뒷골취락소공원 조성사업
첨부파일

1. 경기도 고시 제2006-264(20060814)호에 의거 집단취락지구에 의거 공원으로 결정되고, 부천시 고시 제2006-77호(2006.08.28)에 의거 지형도면 고시된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250-17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(공원:고강뒷골취락 소공원)에 대하여, 2.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,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조성계획 결정 및 지적승인 고시하고, 3. 관계도서를 부천시청 도시국 녹지공원과, 오정구청 경제교통과, 및 해당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관련 사업 (1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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